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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아카데미 흡연에 관한 특별 규정
  • 작성일2025/0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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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아카데미 흡연에 관한 특별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팔복아카데미 흡연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흡연의 범위) 흡연의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전자담배 포함)

   2.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전자담배 포함)

   3. 담배(전자담배) 또는 라이터(성냥 포함)를 소지한 경우

   4. 기타 흡연에 관련된 행위로 적발된 경우(전자담배 포함)

   5. 전자담배 또는 흡입 형태의 모든 금연보조용품도 제3조 1, 2, 3, 4항에 따라 처리

 

제4조(흡연자 지도) 학교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1회 적발 시

   가. 학부모 통보 및 담임교사 상담

   나. 금연클리닉 참여

   다. 교내 봉사 5일 이내 실시

  2. 2회 적발 시

   가. 학부모 통보 및 담임교사 상담

   나. 금연클리닉 참여

   다. 사회봉사 실시 (봉사 기간 및 일정은 해당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3. 3회 적발 시

   가. 학부모 통보 및 담임교사 상담

   나. 금연클리닉 참여

   다. 특별교육 이수 (봉사 기간 및 일정은 해당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라. 정학처분 15일 이내(연간 30일 이내)로 징계한다.

  4. 4회 적발 시

   가. 학부모 통보 및 담임교사 상담

   나. 퇴학 처분

   

제5조(기타)

  1. 흡연 적발 횟수는 입학년도부터 누적하여 적용한다.

  2. 흡연으로 1회 이상 적발 시, 금연 클리닉(보건소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은 활동 후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흡연 관련 지도에 불응(도망, 사실 부인 등)하거나 불량한 태도로 임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제3조,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및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도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