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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팔복아카데미 생활평점제 상세 내용
  • 작성일2025/0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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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아카데미 생활평점제 상세 내용

 

 

 

Ⅰ. 운영 목적

1.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성교육이 그 목적으로, 학생들의 행동교정 및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민주적인 학생지도 방법을 통해 밝고 건전한 면학 풍토를 조성한다.

2. 학생의 제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ᅠ소통과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또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한다.

3. 학생의 자치능력을 함양하기ᅠ위하여 자율과 규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확립한다.

 

 

 

Ⅱ. 운영 방침

1.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의 중점을 둔다.

2. 전 교직원이 생활 평점제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부여하며 반드시 학생에게 통보하고 부여한다.

3. 학생에게 생활 점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생활 평점제ᅠ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4. 상점 카드를 활용하여 교칙 등 규범을 잘 지키는 생활 태도를 습관화하도록ᅠ지도하며, 통제나 처벌의 수단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기회를 부여한다.

5. 매월 담임교사에게 상벌점 통계표를 전달하여, 담임선생님이 학급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한다.

 

Ⅲ. 운영 내용

사업 내용

시 기

대 상

목 표

학생 명렬표 작성 및 상,벌점 카드 제작

3월

담당교사

1회

통계표 작성

매월

담당교사

10회

교직원 연수

1월, 8월

전교사

2회

생활 평점제ᅠ시행

수시

전교생

연중

 

 

 

 

Ⅳ. 생활 평점제 운영의 실제

1. 상점

가. 운영 방침

  1) 상점은 학기별 모범 학생 추천에 이용한다.

  2) 상점 누계가 상점총점 가장 높은 학생은 "팔복 모범상" 추천 및 생활기록부 작성시 참고한다.

    (단, 학기별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점 누계 총점이 각반에서 가장 높더라 하더라도 '팔복 모범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3)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날짜,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나. 운영 방법

  1) 선행항목을 정해 그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아래의 학생 상점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ᅠ월별로 통계처리 한다.

  2) 상점제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이전 학년의 누계는 소멸한다.

  3) 상기 누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시 참고할 수 있다. (선행 내용이 경미할ᅠ경우 칭찬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 시 상점을 부여한다.)

  4)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5) 작성한 상점 카드는 담임교사가 통계표에 직접 입력한다.

  6)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때는 상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7)  학기별 누계된 상점이 가장 많으며, 용의 복장이 단정하고 생활 태도가 우수한 학생에게 '팔복 모범상'을 수여하여 타의 모범으로 삼는다. (단, 이전 학기 '팔복 모범상'을ᅠ수상한 학생이 학교 교칙을 위반할 경우 모범상을 취소할 수 있다.)

 

<상점 내역>

영역

상점 내용

상점

배려심

1

거동이 불편한 학우의 등·하교 보조 활동을 한 학생 (1주일 이상)

1점

책임감

2

맡은바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학생
(예. 각종 도우미 활동 및 담당구역 청소)

1점

준법의식

3

4

 

5

6

흡연 또는 음주 행위를 신고한 학생

학교 폭력 및 금품 갈취 행위를 신고한 학생

(생활안전부 조사 후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비품 및 공공물의 훼손 행위를 신고한 학생 (첫 번째 신고한 학생)

분실물 습득 신고 학생

3점

5점

 

1점

1점

애교심

7

8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을 수상한 학생

학교 밖 선행사례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10점

10점

예  절

9

예의 바르고 인사를 잘하며 언행이 모범적인 학생

1점

학업태도

10

11

학업태도가 좋으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학생

학업에 성실히 임하며 특별히 열심히 하는 학생

1점

1점

경건생활

12

경건생활에 성실히 임하며 특별히 열심히 하는  학생

3점

기  타

13

기타 선행이 인정되어 생활안전부에서 상점을 인정받은 학생

1점

 

※ 상점 내용에 없는ᅠ선행은 생활안전부에서 협의한 후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벌점

가. 운영 방침

  1) 학생 생활지도 중 '훈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ᅠ적용한다.

  2)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지향한다.

  3)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사안의 심각성 또는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벌점 부여를 하지 않고, 학생 생활 규정에ᅠ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운영 방법

  1)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2)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지도한다.

  3)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벌점 부과 시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담임교사는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ᅠ통보하여 지도하며, 2단계부터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ᅠ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을 받게 하고, 1차 학부모의 협조요청과 2차 교칙준수 서약서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종료되면 반성문과 관련 서류를 생활안전부로 제출한다.

  7) 생활지도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지도 세부 사항을 준용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벌점 내역>

영   역

벌점 내용

 벌점

용의복장

1

2

3

염색, 파마 등의 미용 행위 및 두발규정 위반

기타 교칙에 명시된 사항 위반

넥타이 및 셔츠 미착용, 실내화 등교 등 복장 불량

3점

3점

3점

출   결

4

5

6

미인정 지각

수업시간 교실에 늦게 입실한 학생

미인정 외출, 결과, 조퇴 및 결석

5점

5점

10점

생활윤리

7

8

9

10

11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교내·외 음주(술 소지 포함)

고의로 교내 기물 파손 및 훼손

비도덕적 행위(도박, 욕설, 심한 장난 등)

지정장소 외 음식물 섭취

5점

15점

5점

5점

3점

교내활동

12

13

수업 시간 중 허가받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수업태도 불량(수면, 장난, 잡담, 무단출입 등)

5점

5점

14 

15

16

17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침이나 껌을 뱉는 행위

실내 소란행위(위험한 장난, 고성방가, 공놀이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공놀이

교직원을 포함한 웃어른의 지도에 대한 불응(반항, 도주 등)

5점

3점

3점

15점

기   타

19

20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교칙 위반

학생생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

3점

10점

 

* 사안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동일 항목을 세 번 이상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벌점과다 단계별 지도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음.

 

3. 벌점 과다득점학생 단계별 지도

가.ᅠ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지도단계

누계점수

지도내용

담 당

1단계

30점

학교내 봉사활동

생활안전부

2단계

50점 이상

담임면담 및 학부모 내교 상담, 사회봉사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3단계

100점 이상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회부

생활안전부

 

※ 벌점은 누적됨을 원칙으로 한다. 예) 벌점이 30점이 넘어서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내봉사활동으로 30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으며, 벌점이 20점이 추가되면 50점이 되어 사회봉사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선도 절차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의 등급을 올려 시행하고, 교내봉사에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지도담당교사는 봉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라. 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단 전년도 점수를 참고로 학생지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

마. 상기 누계점수는 학년말 담임선생님의 학생생활기록부ᅠ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Ⅴ. 생활 평점제를 활용한 '팔복 모범상' 시상계획

1. 시상 목적

   생활 평점제를 통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ᅠ할 수 있도록 학생을 격려하여, 인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생활지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

 

2. 시상 계획

가. 학기별로 합산하여 가장 상점이 많은 학생을 추천하며, 용의복장이 단정하고 생활태도가 우수한 학생에게  '팔복 모범상'을 수여한다. (단, 학기별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나. '팔복 모범상'의 수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1학기에 수상한ᅠ학생도 2학기에 해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담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

 

3. 시상 일정

가. 상,벌점의 통계는 매월 정리하되, 시상은 3월부터 7월 초, 8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상,벌점 누계를 토대로 한다.

나. 생활안전부에서 7월 초, 2월 말에 해당 학생을 해당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ᅠ의견을 수렴한 후 시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생활안전부는 1, 2학기 방학식 때 '팔복 모범상'을 시상한다. 

 

 

 

Ⅵ. 기대효과

1. 생활 평점제 시행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2. 생활 평점제ᅠ시행을 통한ᅠ생활지도의 효율성과 책무성 증대.

3.ᅠ인권이 존중되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

4. 기본 생활 습관 정착으로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 조성.

5. 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지도의 인간화, 과학화, 복지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