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팔복아카데미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규정
- 작성일2025/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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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아카데미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팔복아카데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원칙)
① 학생선도는 사후 징계보다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징계는 선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징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고려하고, 교육적 면을 중시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지도한다.
④ 징계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육상 필요 이외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⑤ 선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⑥ 학생 생활 지도는 모든 교사가 하되, 1차 지도는 담임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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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③ 생활안전부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로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생활안전부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학생 징계에 대한 심의(제21조~제27조의 기타 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특별교육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
2.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수립, 시행
3.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방안 수립
4.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 기관 선정 등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지도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한다.
제6조(심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절차)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진술내용과 자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견해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말할 수 있다.
제8조(재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간사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제10조(구성)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③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간사로 본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
④ 생활안전부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폭력)
①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학생
② 흉기로 타인을 위협한 학생
③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④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⑤ 집단 따돌림을 방조한 학생
⑥ 싸움이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⑦ 집단 폭행(싸움)을 선동하거나 가담한 학생
⑧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
⑨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학생
제12조(회의소집)
① 폭력 사안 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보고한다.
②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다.(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심각성, 행위자의 반성정도, 선도 가능성, 보호자의 화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
③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후 사안을 종결한다. 이후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④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해학생이 미동의를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보고 한다.
⑤ 심의결과에 대한 교육장 조치결과에 따른다.
제13조(기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4조(심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절차)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진술내용과 자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견해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말할 수 있다.
제16조(재심)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본 전담기구의 회의록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시행 세칙
제18조(종류)
① 훈계·훈육 : 지시, 분리,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포함
② 학교 내 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1일 5시간)
③ 사회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⑤ 정학 처분 : 1회 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⑥ 퇴학 처분 : 이후 재입학 불가
제19조(절차)
①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는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담임교사와 부모의 의견서 및 대상자의 경위서를 토대로 생활안전부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없이 '팔복아카데미 흡연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제20조(방법)
① 훈계·훈육 :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특별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학교 내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지정된 장소에서 성찰 교실을 이행하며 징계 기간 중 생활안전부 및 타부서 교사의 지도를 받아 봉사활동(학교 환경정화활동,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 교구정비 등) 및 특별 과제물을 부여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
③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단 사회봉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내 봉사를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사회봉사에 준한다.
④ 특별교육 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단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사정으로 입소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특별교육 이수에 준한다.
⑤ 정학 처분 : 1회 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시행하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⑥ 퇴학처분 :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타학교로 전학 조치를 한다.
제21조(부과 내용) 선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훈계·훈육
1. 구두주의
2. 서면경고
3. 격리조치
4. 특별과제를 부여
5.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② 학교 내 봉사
1. 학교 환경정화활동
2. 교사들의 업무 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③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정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요양원,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학교,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담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정학처분 :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⑦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장소까지의 이동은 학부모가 담당한다.
제22조(훈계·훈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훈계·훈육'에 처할 수 있다.
1. 생활평점제의 벌점 20점에 도달한 학생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3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을 '학교 내 봉사'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및 미인정 결석을 포함한 누계 벌점이 30점에 도달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이 통보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한 학생
4.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5.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6. 기초 질서에 어긋나는 물품(흡연 도구, 도박 도구, 흉기 등)을 소지한 학생
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4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을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및 미인정 결석을 포함한 누계 벌점이 50점에 도달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학생
5. 불법 단체에 가입한 학생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8. 교내에서 음란영상물 및 외설물을 시청 또는 제작 및 유포한 학생(통신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외설 행위 포함)
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5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을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및 미인정 결석을 포함한 누계 벌점이 70점에 도달한 학생
3.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학생
5. 학교 기물이나 시설물 등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6.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7.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모임을 꾀한 학생
8. 환각류를 복용하거나 사용한 학생
9. 기초 질서에 어긋나는 물품(흡연 도구, 도박 도구, 흉기 등)을 은닉,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0.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징계 이행시 지도교사의 허락 없이 이탈하는 학생
1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6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을 '정학 처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미인정 결석 14일 이상인 학생(누적도 해당됨)
3. 교원을 모독(비아냥거림, 지도 불응 등)하여 교권을 훼손한 학생
4.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학생
5.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동조한 학생
6. 인장 및 증명서를 위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학생
7. 누계 벌점이 100점에 도달한 학생
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7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을 '퇴학 처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제26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미인정 결석 21일 이상인 학생(누적도 해당됨)
3. 교직원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교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4.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집단행동을 주동한 한 학생
5.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벌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불응한 학생
6. 형사상 유죄로 확정된 학생
7.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학생
8. 누계 벌점이 100점에 도달한 학생
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8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29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0조(추수 지도)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상담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②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생활 평점제
제31조(목적)
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통하여 기본 생활 질서와 학교규칙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자기 통제력과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생활평점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태도를 되돌아보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방침)
①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기별 생활 모범학생을 포상하여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생활 질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생활 점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생활평점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제33조(운영방법)
① 생활평점에 의한 생활 지도 방법
1. 생활평점 부여는 감정개입을 삼가 인권을 존중하되 엄정하게 시행한다.
2. 위반사항을 발견한 교사는 생활평수 규정에 의거 점수를 부여하고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확인을 받는다.
3. 생활평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내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 불응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
4. 생활평점 누적 과다로 징계를 받는 경우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린다.
5. 생활평점의 유효기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6. 분기별로 생활평점 누적 결과는 공고한다.
7. 학생 본인은 개인 생활평점을 열람할 수 있다.(한 달이내)
8.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전 하위 상벌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
② 생활평점과 상벌
1. 벌점 30점 이상 : 학교 내 봉사
2. 벌점 50점 이상 : 사회봉사
3. 벌점 70점 이상 : 특별교육이수
4. 벌점 100점 이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정학처분 15일이하, 퇴학)
5. 상점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 수상을 할 수 있다.
※ 생활평점은 1년간 누적됨.
※ 이 규정은 2025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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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타 규정
제34조(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사항)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35조(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전부의 주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규정 외의 사안처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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