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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팔복아카데미 학생 생활 규정
  • 작성일2025/0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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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아카데미 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팔복아카데미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삶을 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나아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소금·빛·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내 생활

 

 

제3조(기본 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선생님의 지시에는 공손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

  ③ 선생님과 내빈에 대해서는 예의범절을 지킨다.

 

제4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내 게시물과 수목은 보호, 관리하고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공용물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교내에서는 허가 없이 일체의 화기 사용이나 이의 소지를 금한다.

 

제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분실물, 습득물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학용품 등의 소유물에는 학번, 성명을 명시하고 공유물에는 허가 없이 이를 표시함을 금한다.

  ⑤ 학생 간의 물품, 금품을 대상으로 내기를 거는 등 일체의 사행성 놀이를 금한다.

 

제6조(교우 관계)

  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7조(폭력 예방)

  ① 학생 상호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하며 폭력, 강압 행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언어, 정신, 사이버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해당)학생의 보호자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④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8조(기초 질서)

  ① 외출, 조퇴, 결과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실내 생활은 항상 정숙하게 하고 자학·자습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

  ③ 학습에 필요한 책과 학용품 이외의 서적과 물품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④ 계단과 복도에선 조용히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⑤ 수업 시간 중에는 기숙사,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⑥ 교무실을 통하지 아니한 외래 손님과의 면회를 금하고, 교내를 배회하는 외래자는 발견즉시 교무실에 신고한다.

 

제9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1조(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법령 및 학칙에 따른 훈육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3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1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3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 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표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반복된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반성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반복된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생활상담실

(60분 이내)

※ 상황에 따라 교무실 또는 교장실에서 학생 지도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학생을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반성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교사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실

(60분 이내)

※ 상황에 따라 교무실 또는 교장실에서

학생 지도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제3장 교외 생활

 

 

제12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외출 시에는 부모님 및 교사에게 알리고 언제나 연락이 되도록 한다.

  ③ 보호자의 허락 없이 외박해서는 안 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부모님, 담임교사, 지도교사의 허락이 없는 동아리 회원만의 소풍이나 캠핑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⑧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학교에 알린다.

  ⑨ 교통 규칙을 지키고 안전 장구 착용을 생활화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⑩ 자가용, 오토바이 및 개인형 원동기를 타고 교문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⑪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⑫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4장 용의 복장

 

 

제13조(복장 규정)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단정하게 입는다.(단, 졸업 이후 학교에 머물 경우 단정한 자유복 착용을 허용한다.)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조정한 것을 따른다.

  ③ 동절기(11월~3월 경) 동복 상의를 착용하고 기온을 고려하여 외투를 입을 수 있다.

  ④ 교복의 변형을 금한다.

 

제14조(생활복 규정)

  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바지나 치마는 일절 금한다.

  ②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금한다.

 

제15조(두발 규정)

  ① 두발은 학생 스스로 학습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② 파마, 염색, 헤어 제품을 사용한 머리 모양의 변형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여학생의 경우 귀밑 20cm이상을 넘지 않는다.

  ④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는 내렸을 때 눈썹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귀가 보이도록 한다. 뒷머리는 귀밑 4cm를 넘지 않는다.

  ⑤ 두발 규정을 어긴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하에 규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제16조(부착물 및 기타)

  ① 실외화와 실내화를 구분하되, 지나치게 유행을 좇는 부츠형, 뾰족형 등의 신발을 지양한다.

  ② 체육복: 체육시간 및 단체 활동 시 지정된 체육복 및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을 금한다.

  ③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와 문신(헤나 등)은 학생교육 및 안전을 위하여 일절 금한다.

  ④ 학생용 가방을 권장하며, 작은 손가방, 여행용 가방, 그 외에 모양이나 색상이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⑤ 불량 서적 등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다.

  ⑥ 화장품은 스킨케어, 선크림, 무색 립밤만 소지할 수 있으며 피부 화장용 쿠션과 틴트는 외출 시에만 허용한다.

  ⑦ 색이나 패턴이 들어간 안경과 렌즈는 금한다.

 

 

제5장 인터넷 및 통신기기 관리

 

 

제1절 인터넷 사용

 

 

제17조(인터넷 활용) 온라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온라인 공간에서는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한다.

  ② SNS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도박,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절 통신기기 관리 및 사용

 

 

제18조(통신기기 관리 및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업 중 교육 활동을 위해서 교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내 컴퓨터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한다.

  ③ 학교 내에서 개인 통신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포함) 등의 소지를 제한한다.

     단,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른다.

  ⑤ 개인 통신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포함) 무단으로 사용 및 소지할 시 교사는 전자기기를 즉시 수거·관리한다. 또한, 학생에게 반성문 과제를 부여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알린다.   

 

제19조(전자사전 관리 및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사전을 사용한다.

  ① 전자사전은 교육활동을 위해 교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사전에 불필요한 미디어(음악, 소설, 영상 등)를 소장할 수 없다. 적발시 교사가 즉시 삭제조치한다.

  ③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전자사전을 불시에 검사 할 수 있다.

  ④ 위 내용을 위반시 제18조 ⑤항을 따라 지도한다.

 

 

 

제6장 학생 인권 보호

 

 

제20조(학생 인권 보호의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