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공지사항

팔복아카데미 규칙
  • 작성일2025/0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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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아카데미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팔복아카데미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팔복아카데미(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성이 바른 사람

②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사람

③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팔복아카데미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252-23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 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 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분기) 1학기는 1,2분기, 2학기는 3,4분기로 한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교장재량휴업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5주 주기 3박 4일 휴업일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1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본교가 사용하는 A.C.E.커리큘럼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A.C.E.커리큘럼을 채택한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 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제1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① 평가는 입학시 진단평가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습교재(PACEs)완료시 PACE TEST를 실시한다.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ACE 커리큘럼 메뉴얼에 따른다.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휴학.자퇴.퇴학

 

 

제18조(입학자격)

① 본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② 본교에서 시행하는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19조(입학 배제 조건) 제1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사 진단에 의해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입학시기)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1조(재취학) 어떤 경우에도 재취학은 불가하다.

    

제22조 (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1회로 제한한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퇴학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할수 있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③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위의 ①, ②, ③항에 따라 퇴학처분 시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이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등 환경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2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27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 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8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 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훈육․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정학 처분

  5. 퇴학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9장 학생의 의무

 

 

제3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3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